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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비용 아끼는 방법

ko777 2024. 10. 15. 15:34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 업무는 은행건 담보 설정입니다.

 

10년 동안, 은행건 설정 및 소유권이전 등기 성공사례를 이루어 낸 진행한 의뢰인분 사업이 날로 커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이 글을 일고 계시는 분이라면 부동산등기를 처리해야 하기에 법무사등기비용에 대해 찾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법무사마다 등기비용이 다르고 가장 저렴한 곳에 맡길 생각을 하셨거나 셀프등기를 진행하려는 분도 계시리라 짐작합니

다.

 

법무사비용은 지역이나 거리에 따라 비용이 틀리므로 제일 저렴하게 하시려면 물건지 관할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게 저렴하게 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등기 법무사 비용,

등기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매매 등기 진행 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증여세, 상속세 등 6가지인데요.

부동산 취득 시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잔금을 모두 치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신고 등을 끝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기한을 넘지 않도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매수자
- 매매 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취득세 납부확인증 (법무사와 확인을 한 후 납부)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O.K) / 법인은 법인 도장
매도자
- 개인 인감도장 / 법인은 법인인감도장
- 매도용 개인 인감증명서 / 법인은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 권리증 원본 (분실의 경우, 소유자와 법무사 대면이 필요함)
-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 등기는 집을 사고파는 매매 또는 상속, 이혼과 같은 재산 분할을 할 때에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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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같은 업무이므로 저렴한 곳?

온라인상에 검색을 하면 정보가 있다 보니, 재산 등록을 하는 중요 업무에도 셀프등기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셀프등기 과정에서 실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그제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에는 저희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료된 사항은 취소 및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서류가 매우 복잡한데요. 반드시 전문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부동산등기법무사비용 아끼려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며,

전문으로 등기 업무를 진행하는, 성공 사례가 많은 법무사에게 맡기시어 시간과 비용 모두 아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