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원가구 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30세이상,혼인(이혼),미혼부,모,30세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 중위소득 50%이상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원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다수가 거주하는방식의 전대차인 경우-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류 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기준-소득평가액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