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원 정책자금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2024.10.17. 시행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5조에 따라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대상자 개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채무조정의 합의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조정 등의 소송 진행 ..